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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투자 촉진지구" 지정 |
경상남도는 기업의 창업, 수도권 및 타지역 소재 기업의 경남도내 이전을 돕기 위해
도내 12개 산업/농공단지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도내 12개 산업농공단지 805,679평) |
함안군 칠서지방산업단지 98,000평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
1) 지원대상 요건
투자금액 15 억원 이상 또는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기업
2) 신규창업의 경우
- 입지보조금 : 분양가의 20%까지(기업당 2 억원 한도)
- 고용보조금 : 신규고용 20인 초과 1인당 50만원(기업당 2 억원 한도)
- 훈련보조금 : 20 명 이상 고용을 위한 교육 훈련시 1인당 50만원(기업당 2 억원 한도)
- 시설보조금 : 30 억원 초과 설비금액의 2%(기업당 2 억원 한도)
- 이전보조금 : 이전기업의 10 억원 초과 이전시설가액의 1%(기업당 2 억원 한도)
- 본점이전보조금 : 본점 이전 기업의 이동인원 10인 초과 1인당 30만원(기업당 2 억원 한도)
- 특별보조금 : 500 억원 이상 투자금액 또는 1일 상시 고용 30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는
신규 투자기업에 대해 특별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