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지등의 처분제한에 대한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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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60회 작성일 2006-07-12 16:36본문
당 산단 산하에 일부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지 및 공장등을 임의로 직접 처분함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계약취소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지처분에 관한 사항
1. 제반사항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용지로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지의 처분(산업용지등의 매매)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세부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제1항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관리공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도 처분신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매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개별토지와는 달리 처분제한 사항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당 산단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용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용지처분에 관한 사항
1. 제반사항
산업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용지로서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토개발과 산업발전을 촉진함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용지의 처분(산업용지등의 매매)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 세부내용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제1항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기관(관리공단)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한 후에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도 처분신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 후 매매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산업단지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반 개별토지와는 달리 처분제한 사항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시고 당 산단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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