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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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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30회 작성일 2011-07-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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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화 안내

2011년 1월 1일부터 부가세법 제16조 2항"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법인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칠서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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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와 관련하여 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고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사이트 바로가기

※ 첨부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신청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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