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질예보(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사항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27회 작성일 2012-02-22 16:36본문
◈ 관련근거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나.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7호, 2011.12.29)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수질예측정보(12.2.15)에 의하면 '12.2.16~2.22'일까지 낙동강 수질이 '주의단계'로 발령되어,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단계별 대응조치 기준에 따라 소관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조치하시고, 세부시행계획 수립자료는 2012.2.22일까지 보내주시고 조치결과는 수질예보 종료시까지 매 익월 5일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낙동강 수질예보(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사항 알림.hwp
2) [붙임]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20111229, 훈령-967).hwp
3) [붙임]2012-1-12(2)호_4대강수질예측정보f[1].pdf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9조의2, 제21조
나.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967호, 2011.12.29)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수질예측정보(12.2.15)에 의하면 '12.2.16~2.22'일까지 낙동강 수질이 '주의단계'로 발령되어, '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의거 단계별 대응조치 기준에 따라 소관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조치하시고, 세부시행계획 수립자료는 2012.2.22일까지 보내주시고 조치결과는 수질예보 종료시까지 매 익월 5일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1) 낙동강 수질예보(주의단계) 발령에 따른 대응조치사항 알림.hwp
2) [붙임]수질예보 및 대응조치에 관한 규정(20111229, 훈령-967).hwp
3) [붙임]2012-1-12(2)호_4대강수질예측정보f[1].pdf
첨부파일
- 20120222_783.zip (352.5K) 21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2-22 16:36:4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