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칠서산업단지 댓글 0건 조회 2,962회 작성일 2012-09-10 09:53

본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특수건강진단이란?
    작업장내 화학물질, 소음, 분진등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하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43조와 관련하여 사업주의무사항이며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음)
 
 
※ 붙 임 : 1. 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공문1부.
              2. 비용지원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 공문.tif (25.5K) 337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0 09:53:11
  • 안내문.tif (29.7K) 343회 다운로드 | DATE : 2012-09-10 09:53: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13 칠서산업단지 2299 2013-11-11
112 칠서산업단지 2929 2013-10-21
111 칠서산업단지 2347 2013-09-25
110 칠서산업단지 2432 2013-07-29
109 칠서산업단지 3264 2013-06-25
108 칠서산업단지 2482 2013-06-07
107 칠서산업단지 2565 2013-04-18
106 칠서산업단지 2368 2013-03-20
105 칠서산업단지 2645 2013-03-13
104 칠서산업단지 3251 2012-12-18
103 칠서산업단지 3853 2012-12-06
102 칠서산업단지 2423 2012-11-14
101 칠서산업단지 2839 2012-11-07
100 칠서산업단지 2621 2012-11-05
99 칠서산업단지 2315 2012-11-01
98 칠서산업단지 2624 2012-09-27
게시물 검색

  • 칠서산업단지관리공단
  • 주소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안길 12  전화 : 055)586-3801~4  팩스 : 055-586-3820
  • Copyright THE CHILSEO LOCAL INDUSTRIAL COMPLEX.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