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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제조업),사업개시신고(비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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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칠서산업단지 댓글 0건 조회 3,891회 작성일 2011-10-12 10:45

본문

□ 민원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해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공장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처리 절차
서류신청⇒서류접수⇒현장실사⇒확인서발급⇒내부결재⇒공장등록
(민원처리완료)

□ 처리기한 : 3일

□ 신청서류 :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1부 (비제조업은 사업개시신고서 1부)
                  입주기업사업장안전관리계획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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