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1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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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해용 댓글 0건 조회 1,190회 작성일 2018-02-02 13:04본문
2018년 01월분 오폐수부과 내역서
1.오폐수요금 부과는 오폐수배출량 및 농도에 따라 부과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3.폐수부과금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기타 문의사항은 오폐수비용부담규정 참고 및 칠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8~9)
<안내문>
▶오폐수요금
1.오폐수요금 부과는 오폐수배출량 및 농도에 따라 부과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합시다.
2.가산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비용부담규정에 따라 조치됩니다.
3.폐수부과금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4.기타 문의사항은 오폐수비용부담규정 참고 및 칠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으로 문의 바랍니다.
(☏ 055-586-3808~9)
▶ 상수도요금
1. 상수도 사용료는 사용량(계량기계수)에 따라 조정되오니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 납기일이 경과하면 상수도공급규정 제44조에 의하여 연체료가 부과되며, 미납요금 및 연체료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시는 상수도공급규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수돗물 공급을 정지 할수도 있습니다.
※ 연체료 : 1개월 이내(2/100), 1개월경과 2개월이내(3/100), 2개월 경과후(4/100)
3. 상수도공급규정 제45조(요금등의 이의신청 및 재계산) 1항에 의거 당 공단이 고지한 요금등에 이의가
있는 수요자는 납입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계량기는 어떠한 고장일지라도 수요자가 임의 철거 또는 분해 할 수 없습니다.
5. 상수도공급규정 제13조(명의변경 및 권리 의무의 승계)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요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 수요자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수요자 명의변경 신고서를 당 공단에 제출하여 수요자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수돗물 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 수요자에게 승계됩니다.
※ 체납된 상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승계 되오니 체납금 유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의문사항은 상수도공급규정 참조 및 칠서공단 정수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 오폐수처리비(01월).xls (26.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18-02-02 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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