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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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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의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산업용지 + 건축물 + 제조시설(옥외제조시설포함) + 부대시설)

   
 입주 대상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으로 저공해 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 (공장설립 승인, 법 제38조의 제1항)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별지25서식] 

   
 공장설립 등의 승인(법 제13조 제2항 제2호)

"제38조제1항본문 및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입주제한업종

- 종이제품(제지) 및 철강업은 기 입주계약된 각 1개사에 한함
- 음식료품에 대하여 7개업체 이내로 입주
- 특정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업종(도금업)
- 폐수를 대량배출업종(피혁,염색업,)
- 대기오염을 대량 배출업종(석유화학공업,타이어제조업,시멘트제조업등)
-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오폐수처리장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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